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을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말이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6.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판시 업무방해죄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