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공동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⑴ 원고는 2012. 6. 29. B에게 20억 원을 이자율 변동기준금리 2.43%, 변제기 2015. 6.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⑵ B은 2012. 12. 24.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원고가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들에 관한 공매 및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 27.경 1,198,862,900원을, 2014. 7. 31.경 157,612,009원을 각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 충당함으로써 2014. 7.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은 1,156,652,585원(그 중 원금은 660,607,792원이다)이 남게 되었다.
나. B과 피고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나래엔터프라이즈’라 한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⑴ B은 2012. 3. 20. 피고 나래엔터프라이즈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대 51.4㎡, D 대 645.7㎡, E 대 14.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70억 원을 지급받았다.
⑵ 피고 나래엔터프라이즈는 2012. 3. 23. B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잔금 3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3. 23.제1조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2012. 3. 20.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나래엔터프라이즈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 35억 원에 대하여 B이 가지는 미수금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나래엔터프라이즈가 해당 부동산에 신축하는 주상복합 1층 상가(전용 60평)의 분양권을 B에게 이전하고, 분양권의 명의자는 B이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2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