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에 샤워실 1개, 마사지실 3개, 세탁실 1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40분간 마사지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10. 2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한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72쪽)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4,000,000원을 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