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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45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7. 10:50 경 판교- 구리 고속도로 토 평영업소에서 제 2 축 중량 11.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단 순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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