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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324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3:50경 술을 마신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용로42번길 8-6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승용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을 뒤따라 온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E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 앞 유리창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나오라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F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는 등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사자로서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데(형법 제31조 제1항), 본범인 F은 피고인의 동생이어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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