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07: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마닉스 앞 도로를 내기삼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대기중이던 C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D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7세, 여) 및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5,716,2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37세),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38세), 피해자 J(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차량을수리비 6,751,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