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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2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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