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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193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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