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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4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2명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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