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26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E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