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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4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전남의료시설 B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C병원과 C병원 장례식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의료법에 따라 자신이 의료기관 ‘C병원’의 개설자로 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1. C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지상 1층 371.52㎡의 면적을 96.56㎡ 증축하고, 기존에 없던 2층 368.88㎡를 새로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가. 내화구조 미설치의 점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耐火)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유지ㆍ관리를 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의료시설을 인수할 당시 병원 2층 휴게실과 4층 정신병동 상담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입원실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경계벽 및 칸막이벽이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나. 변경허가 미신청의 점 건축주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 장례식장의 기존 지상 1층 총 면적 371.52㎡는 그대로 유지한 채 96.56㎡를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증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354.72㎡의 한쪽 면의 기둥 6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둥, 벽을 모두 제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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