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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02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3,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6. 1. 25.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을 언니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 팔기가 아까우니 전세자금을 빌려 주면 주식을 팔아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6. 4. 18.까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원을 위 피고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B은 2016. 4. 20. 원고에게 ‘내 언니 D이 고철 고물상을 하고 있다, 하루에 10억원씩 움직일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 요즘 고철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언니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자하여 월 1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7.부터 2016. 9. 1.까지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B은 신용불량자로서 D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D이 고물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7. 8. 31.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949)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합계 4억 3,500만원(= 대여금 명목 입금액 8,500만원 투자금 명목 입금액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4억 3,500만원 중 2억 138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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