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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0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5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7,338,392원 및 이 중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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