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340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3.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8. 2. 주문 기재 건물 중 2, 3층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737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월세를 2015. 3. 7.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