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0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1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수사 건), CCTV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9. 4. 13.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 약 10년간 편집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6. 12.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현재도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 어려움, 강박증 등으로 자의와 관계없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높으며 증상 호전이 어려워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이고,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좋아할 줄 알고 한번 껴안아본 것인데, 싫어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 34쪽 , 위 진술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