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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8 2013고합2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2013고합27]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반장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 공주시 D건물 207호실에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보내고, 다음 날인 2013. 1. 24. 오전경 같은 동에 있는 E마트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손잡이와 칼날 밑 부분에 손수건을 감고,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점퍼 품안에 넣고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주 드나드는 공주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G 앞 계단에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점퍼 속에 품고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꺼내 들고 “너, 이 개새끼, 죽어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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