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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정55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해상에 있는 패류양식장(거제양식 D, 3헥타)에서 굴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9일 06:00경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통영시 E마일 해상에서 양식장 어장줄 2줄(길이 170m)을 설치한 후 굴 채묘 생산용 가리비 3,000연을 수하시켜 굴 채묘(유생) 생산 작업을 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단속보고, 어업권원부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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