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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6나2080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3.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 관악구 R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재건축할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1.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초 S가 2003. 2. 12. 취임하였다가 2004. 2. 8. 사임한 뒤 F가 2004. 2. 8. 취임하였다가 2011. 8. 27. 사임하였고, E가 2011. 10. 24. 취임하였다가 2012. 10. 16. 사임한 데 이어 D이 2012. 10. 16.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총무로 G가 피고 설립 초기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감사로 T이 2006. 12. 17.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다. 원고가 피고의 설립 초기 조합장 S가 연로하여 총무 G의 요청으로 조합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한 뒤, 새로운 조합장 F가 상근하지 아니하자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G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 선정 및 외부 자금 차입과 회계 등의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수행함과 아울러, F와 G 등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장 E와 그 권한대행 D 명의로 2012. 9. 13. 원고 앞으로 2012. 5.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장기간 차용한 후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 4,648,000,000원과 그 이자 3,726,000,000원 합계 8,374,000,000원을 2012.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상환이행 확약서(갑 11, 이하 ‘확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11호증의 기재 또는 형상, 제1심 증인 F,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2005. 1. 1.부터 2011. 10. 19.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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