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74 | 관세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관0274 (2016. 9. 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2012.4.14.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억원이 쟁점물품 도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 받은 ***억원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억원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출자 받은 *,***억원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OOO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최초 자본재 도입시부터 그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O을 초과하고 OOO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외투업체”라 한다)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 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 및 시험운전용 원료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적용된 감면금액의 합계액OOO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감면결정서(이하 “쟁점감면결정서”라 한다)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O을 초과하였음을 지적하자, 이를 초과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OOO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건 조세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외투업체가 외국인투자신고한 금액 OOO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감면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면결정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세의 감면 한도금액 및 요건 등은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를 도입하였다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신고금액 OOO원의 범위 내인 OOO원을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실제 출자 받아 자본재를 도입하여 감면대상 사업인 OOO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고, OOO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감면신청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조특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실체적, 절차적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OOO원 중 OOO원은 외국인투지지역 지정고시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투자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이 감면대상인데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은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유사한 쟁점사안에 대해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차입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더라도 당초 출자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범위 이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OOO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는 OOO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첫째,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둘째, 같은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셋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외국인출자금액 OOO으로 하여 OOO 건설부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OOO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사업범위를 외국인투지역 지정·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금액을 OOO 하여 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는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외국인투자금액 OOO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되었고, OOO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투자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OOO원 중 청구법인의 모회사 OOO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OOO 쟁점외투업체OOO의 주식 OOO 소유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에 따라 OOO 간접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비율만큼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도 이를 감안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OOO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은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O 범위 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OOO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감면신청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쟁점외투업체가 각각 OOO 지분을 출자하여 OOO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당초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현 청구법인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로, OOO로부터 신규OOO 건설을 목적으로 OOO 주식회사 공장부지내에 총 투자금액 OOO원[외국인출자금액OOO을 포함하여 출자금액 OOO원, 차입금액 OOO원]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지정OOO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 OOO, 감면사업범위는 총 투자금액 OOO으로 감면결정 통보OOO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투업체로부터 OOO 각 OOO원, 합계 OOO을 추가로 출자받았다.

(라)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서’(이하 “자본재 도입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았다.

<표1> 자본재 도입확인서 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 대해 OOO까지 OOO으로 특허OOO 받은 다음,청구법인이 OOO까지 OOO 건설용 시설재 및 시험운전용 원료를 수입하면서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관세 등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표2> 감면대상 물품 수입실적

(바)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이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한도 OOO 초과하였다고 지적하자, OOO 처분청에 OOO을 초과하여 감면을 적용 받은 쟁점물품(수입금액OOO원 상당)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이 조특법에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면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주식회사는 OOO에게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OOO 양도하고,OOO를 추가 양도하였다가, OOO로부터 양도한 주식 OOO 전량 회수하였으며, OOO 투자회사로서 외국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OOO가 이 건 OOO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OOO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자료에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 OOO원으로, 2010년 11월 신규투자자금 및 신규 OOO사업의 차입조건 개선을 위해 OOO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신규로OOO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규 출자금액 OOO에 대한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외국인투자금액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다) 청구법인이OOO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감면결정서상 ‘1. 외국인투자신고 내용’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은 OOO(변경신고번호 : OOO)로,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은 “현금 OOO 기재되어 있고, ‘2.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② 감면사업범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내용 : OOO”로, 면적 및 투자금액은OOO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금액 OOO원은 OOO자 외국인투자신고서상 금액이고, 당시 실제 납입된 투자금액은 OOO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 투자신고 및 납입된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며, 각 시기별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납입금액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외국인투자신고 현황

(마) 청구법인의 OOO 이사회 회의록에 재무상태 및 OOO 차입조건 개선(OOO의 부채비율 OOO 이하로 유지 요구)을 위해 추가 증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회의록 자본투자 상세내역에 쟁점외투업체의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추가 출자하는데 그 용도는 현존하는 OOO 프로젝트를 위한 운전자금OOO으로, 운전자금은 OOO과의 협의에 따라 OOO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고 2011년 이후 투자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으며, 동 회의록 납입자본표에는 2010년 11월 현재 OOO원(외국인투자금액 OOO원 포함)은 운전자금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외국인투자금액 OOO원 포함)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0년말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O원으로, 2011년말 연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11.13.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같은 법 제12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이고, 자본재가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제 출자 받은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O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결정문OOO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해당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 받은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은 공장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2006년 말 약 OOO원의 자본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7년 외부 차입금을 조달하여 구매한 자본재 약 OOO원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은 사안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121조의3에서 관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또는 대내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로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 중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OOO원 중 OOO 출자 받은 OOO원은 OOO 인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투자된 OOO원과 감면결정 이후에 투자된 OOO원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 받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해당 자금은 OOO의 부채비율 OOO 이하로 유지하라는 요구에 따라 재무상태 및 OOO 차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자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그 용도를 현존하는 OOO프로젝트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명시하였는데 운전자금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의 지불, 원료의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1년 이내에 회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청구법인이 OOO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출자 받았는데, OOO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받으면서 OOO 건설자금에 쟁점①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점, OOO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에도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O부터 수입되어 달리 쟁점①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 받은 쟁점①금액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 받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결정서상 사업범위의 외국인투자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으나, 감면결정서상 기재된 OOO은 투자계획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된 점, 쟁점물품은 OOO부터 도입되어 쟁점②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출자 받은 쟁점②금액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최초 자본재 도입시부터 그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O을 초과하고 OOO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자본재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O을 초과하여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등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③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⑪ 법 제121조의2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① 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① 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법 제12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신주 등의 취득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도입자본재 등의 검토·확인]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 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간접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제38조[도입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 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조[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후단 및 법 제8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