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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4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명의 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2쪽 8 행과 같은 쪽 13~14 행의 각 “ 사실 증명에 관한” 을 각 “ 권리의무에 관한 ”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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