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 보증금 액수를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 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