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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누7408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2018.10.25)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모○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8~9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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