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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91. 6. 25.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1(2),152]
판시사항

가.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가.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어도 담보목적부동산의 위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대여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통지 당시의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는 무효이다.

원고, 피항소인

신순화

피고, 항소인

홍순학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86.4.23. 접수 제3251호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1986.12.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와 피고는 1986.4.17. 피고가 같은 해 12.31.까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6.4.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4.17. 피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대여금에는 월 3푼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에 월 3푼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운하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심감정인 이기민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6,7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위 대여금의 담보물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대여금의 가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채권액의 담보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그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1990.10.5.경 그 청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4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고순녀, 신연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홍종덕과 어머니인 소외 고순녀에게 1983.7.13.경 금 1,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1984.8.4.경 다시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8개월 후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1984. 여름 피고의 누나인 소외 홍정열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한 외에, 원고의 동생인 신연화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신연화는 이를 위 홍정열에게 다시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4.11.16.경 위 고순녀와 신연화 등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순녀 및 신연화에 연대하여 위 각 대여금의 원금을 모두 합한 금 8,500,000원(1,500,000+1,000,000+3,000,000+3,000,000)을 1984.12.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채무자를 위 고순녀와 신연화로 한 연대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함에 있어, 위 변제기 내에는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경과후에는 다시 협의하여 이자를 정하기로 하되 변제기가 도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차용금 증서에 그 이식란은 공란으로 두고 기한경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증서를 확약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또한 피고는 1985.8.20.경 원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변제기에는 그 때부터 1985.12.31.까지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위 고순녀와 위 신연화 등은 위 연대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이래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금 400,000원씩 상당기간 변제한 다음 1986.4.17.경 원고와의 사이에 앞으로 남은 대여금의 수액을 서로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동안 수령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이견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4.17. 그때까지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금 8,500,000과 위 대여금 2,000,000원 중 원래 원고가 위 신연화의 돈으로 위 고순녀에게 대여한 금 500,000을 공제한 금 10,000,000원으로 원.피고간의 대여금채무를 확정하여 피고는 1986.12.31.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무이자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1986.5.30. 위 고순녀로부터 금 1,000,000원, 같은 해 11.20. 소외 이근환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각 대위변제 받았고, 같은 해 12.5. 피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변제받고, 1987.8.20. 위 고순녀로부터 금 650,000원을 대위변제받았고, 위 변제기 후인 1987.7.7. 위 신연화로부터 소외 김영현에 대한 금 3,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1991.5.4. 원고에게 위 대여금잔액으로 금 3,670,558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년 금제78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0.10.6.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금 21,164,954원인데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20,008,000원이므로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청산통지를 하여 같은 달 8.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바(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9.12.14. 원고에 대하여 금 2,412,5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당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별지계산서 제⑤항 기재 잔원금 2,935,315원에 대한 1987.8.21.부터 1989.12.14.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0,17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2,072,326원만으로는 위 대여금채무의 나머지 원금에 충당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일부변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소정의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기 후 그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청산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다음 그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청산통지를 한 1990.10.6.경 위 대여금 채권잔액은 금 3,394,510원 {별지계산서 제⑤항 기재 잔원금 2,935,315원 및 이에 대한 1987.8.21.부터 1990.10.5.까지의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59,195원(2,934,315×0.05×1142/365) 합계 금 3,394,510원}으로서 이와 달리 채권액을 과다기재한 위 청산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 금 20,000,000원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한 금 16,613,490원(20,008,000 - 3,394,510)의 청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1991.5.14.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우(재판장) 이영동 신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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