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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 16.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피고인 A을 거론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으로 적시한 'F' 피고인들이 문자 메시지에 기재한 ‘F’ 는 ‘U’ 의 오기로 보인다.

는 실재하지 않는 업체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전송한 여론조사결과가 실제 여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누군가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언론보도와 차이 있는 내용이고 여론조사업체가 공신력 있는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그 출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여론조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3.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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