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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1999.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3.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6.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8. 3.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아 2011.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0: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가 바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34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D,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물품 매입 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 종료 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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