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근로 기준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