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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3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08,041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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