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5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의 차원에서 마사지를 한 것이지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 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