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828』 피고인은 2018. 4. 22. 16:0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9 동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 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04』 피고인은 2018. 4. 22. 20:4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꺼 내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2 경 위 편의점 앞에 세워 져 있던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2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