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4: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6번지 공영주차장 옆 도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이에 인천 연수구청 소속 C 지방사무운영 8급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는 D이 실시간 영상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E 투산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 단속을 하였고, 위 투산 주차단속 차량이 이동하여 15분 후 다시 2차 단속업무를 할 때 위 D 등 단속요원들이 “선생님 지금 단속중이니 차량을 이동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로 “알았다. 그냥가라.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 했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니네나 가라”고 소리를 쳤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하자 시비가 되어, 위 투산 단속 차량에서 내린 D에게 “F(전 연수구청장)을 잘 안다. 아참! G로 바뀌었지. 청장실 찾아갈 테니 각오해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D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쳐 D을 3~4m 정도 뒤로 밀리게 하고, D이 왼쪽 가슴에 폐용하고 있던공무원증을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 협박하여 위 D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