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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24659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0,88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보험을 담보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보험가입금액 77,700,000원 보험기간 2013. 3. 28.부터 2016. 3. 27.까지 보증내용 임대차계약(도장부스 2세트)에 따른 렌탈료 등의 지급 보증 계약내용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상환하고 이를 지체하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지연손해금율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 연대보증 피고 B, C 피고 D(98,410,000원 한도)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14. 4. 28.자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2. 29.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하여 렌탈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체하고 있는 렌탈료 등 채무액 60,884,785원{(미납렌탈료 14,331,871원 렌탈료에 대한 연체금 1,029,721원 미회수원금 48,304,049원 미회수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302,224원) (계약보증금 3,700,000원 지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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