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6. 29. B에게 2,990만 원을 이자 연 2.6%, 지연손해금 연 24%로 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2015. 7. 7.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7. 접수 C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해주었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던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초과상태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B이 운영하는 D 보은공장의 자산을 포함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4, 5, 9 내지 12, 1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은 시가 30,949,32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 시가 412,500,000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802동 202호 합계 443,449,32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무렵 B은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3억 7,0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