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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137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후 즉,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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