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03350 손해배상 ( 기 )
2013가합101627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원○○
2 . 배○○
강이
4 . 김○○
5 . 천○○
6 . 최○○
7 . 이○○
8 . 박○○
9 . 권○○
10 . 김O△
11 . 김O▽
12 . 김○○
3 김○이
14 . 송□□
15 . 김□□
16.성미
17.최□□
18.박□□
19.이□□
20.박
21 . 장
22 . 김
23 . 남
24 . 윤
25 . 오
26 . 이
27 . 김
28 . 성소
29 . 김▽
30 . 김△
31 . 김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고
1 .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염홍철
2 . 대전광역시 중구
대표자 구청장 박용갑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13 . 5 . 29 .
판결선고
2014 . 1 . 22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원고별 분양대금 ’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같은 목록 원고별 ‘ 지연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주식회사 ○○아쿠아월드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는 대전 중구 대사동 지상에 대형 수족관 , 각종 테마관 , 근린상가동 등을 갖춘 ○○아쿠아월드를 신축하여 운영하였 던 회사이다 ( 이하 위 ○○아쿠아월드 신축 및 상가 분양 , 운영에 관한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
2 ) 원고 권○△ , 원고 김○⑦ ,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김▣▣ ( 이하 ' 원고 원○○ 등 ' 이라 한다 ) 은 소외 회사로부터 ○○아쿠아월드의 주차장동 4층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 원고 권O△는 망 김▣▣의 남편 , 원고 김○⑦ , 원고 김○◎은 망 김▣▣의 자녀들로서 망 김▣▣이 2011 . 10 . 4 . 사망함에 따라 그 권리의 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이다 .
나 .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원○○ 등은 별지 원고들 목록 각 원고별 분양계약일 ’ 란 기재 날짜에 소외 회사와 각 원고별 분양목적물 ’ 란 기재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분 양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날짜 전날 ( 단 , 원고 김□○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날짜 ) 에 각 원고별 분양대금란 기 재 금액을 완납하였다 .
다 .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 소외 회사는 2010 . 12 . 31 . ○○아쿠아월드를 개장하였으나 , 관람객 수의 감소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2 . 2 . 경 이를 폐쇄하였다 .
2 ) 소외 회사는 2011 . 11 . 30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 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아쿠아 월드의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모가 아님에도 마치 4 , 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 국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의 허위 · 과장 광고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 3 . 28 .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23 , 갑 제15호증 , 갑 제18호증의 1 , 2 , 갑 제20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허위 분양광고 및 홍보에 기망 당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기망행위에 다음과 같이 방조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형성
피고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이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아쿠아월드를 소외 회사가 아닌 피 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였다 .
2 ) 수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모 또는 4 , 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해당 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홍보하였다 .
3 )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 월드가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로서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고 , 대전 오월드와의 사이에 이동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였다 .
4 ) 분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분홍돌고래의 전시가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 8 . 분홍 돌고래가 확정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
5 )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 대전광역시는 연간 관람객이 8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그 숫자를 과 장하여 홍보하였다 .
6 )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 대전광역시는 미국 ○○○○사와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수족관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인 위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대 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
7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의무 부당 면제
피고 대전광역시는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의무 를 면제하여 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부당하게 관련 인허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아쿠아월드가 개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8 ) 광고에 반하는 내용으로의 설계변경 인허가
소외 회사는 주차장동에 상가가 32개 호실만 입점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이 후 소외 회사가 주차장동에 상가 44개 호실이 입점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 또한 광고 당시 광장이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 였는데 ,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가 그와 같은 부당한 설계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원고들 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
나 . 판단
1 )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형성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 2 ,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피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테마파크의 핵심이고 , 대전광역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위 증거 및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 의 1 , 2 , 7 , 8 , 11 , 17 ,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대전광역시와 소외 회사 , 미국 ○○○○사는 2009 . 4 . 7 . 소외 회사가 ○○아쿠아월드 수족관 및 야외체험장 등을 건설하고 , 피고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시설의 부지 알선 및 각종 인 · 허가를 지원하며 , ○○○○사가 수족관 등 기술 및 자본 등을 지원하 기로 하는 내용의 MOU 협약을 체결한 사실 , 위 사업계획은 2009 . 7 . 29 . 경 당시 대전 광역시장이던 박성효의 최종 승인을 얻어 「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 」 의 일 부로서 진행된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는 정책자료 ( 갑 제5호증 ) , 보도자료 ( 갑 제6호증 의 1 , 7 , 11 , 17 ) 등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소외 회사임을 명시하였고 , 소외 회사의 분양광고에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소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아쿠아월드의 기공식 당시 사용되었던 현수막에도 피고들 외에 소외 회사가 주체 로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 면 피고 대전광역시가 비록 ○○아쿠아월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는 하였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 미에서의 사업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 이러한 사정은 피고 대전광역시 및 소외 회 사가 배포한 자료를 통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 설령 피고 대전광 역시의 보도자료 중에 ○○아쿠아월드의 사업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거나 , 피고 대전광역시가 여러 단위의 사업을 묶어 「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 젝트 」 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 사건 사업이 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 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관한 착오를 일 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수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2 , 4 , 6 , 갑 제6호증의 3 , 4 , 7 , 8 , 11 ,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대전광역시는 ① 2009 . 4 . 13 . 「 5월 출 범 대전판 에버랜드에 국내 최대 수족관 조성 - 박성효 시장 , 플라워랜드 + 동물원 통 합테마파크 ' 0월드 ' 에 3 , 000톤급 유치 쾌거 - 」 라는 제목으로 보문산 일원에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3 , 000톤급 수족관을 빠르면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 료를 , ② 2009 . 7 . 22 . ‘ 보문산에 건립되는 아쿠아월드는 국내 최대인 4 , 0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 총 700종 4만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할 것 '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 피고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e - 대전뉴스레터 2009 . 7 . 24 . 자 및 ' 이츠 대 전 ’ 2009년 9월호 , 피고 대전광역시의 2009 . 11 . 3 . 자 , 2010 . 1 . 10 . 자 각 보도자료에도 수조량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됨 ) 를 각 배포한 사실 ,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 움 ( COEX 2 , 300톤 / 연간 200만 명 방문 , 63씨월드 500톤 / 연간 200만 명 방문 , 부산아 쿠아리움 3 , 800톤 / 연간 100만 명 방문 ) 으로서 4 , 000톤의 수조를 확보하고 총 523종 3만 5천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아쿠아 월드의 본관 메인 수족관의 수조량은 2 , 676톤에 불과하였던 사실 , 이에 공정거래위원 회에서는 “ 본관에 설치된 수족관의 수조량은 약 2 , 700톤이고 , 그 밖에 야외 생태체험장 은 노천시설로서 수족관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결국 ○○아쿠아월드의 총 수조 량은 약 2 , 700톤에 불과하여 부산아쿠아리움의 수조량 3 , 500톤에 훨씬 못 미치므로 소외 회사에서 대전아쿠아리움을 국내 최대 4 , 000톤 규모의 수조량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 ”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갑 제17호증의 3 , 4 , 9 , 10 , 15 , 19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아쿠아월드의 저수 시설로는 2 , 676톤 규모의 본관 메인 수족관 외에도 야외생태체험장 내의 생태체험관 수조 900톤 , 공연장 수조 471톤 및 53톤 , 여과기 131톤 등 총 1 , 555 톤 규모의 저수시 설이 계획되었던 점 , 그런데 야외생태체험장 내 수조에는 여과장치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가 장착되었고 , 그 윗면에 아크릴 덮개가 설치되어 2층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노천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족관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 부산아쿠아리움이나 코엑스 수족관의 수조량도 모두 설치된 수족관의 수조량을 합 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 피고 대전광역시 및 소외 회사가 ○○아쿠 아월드의 수조량을 본관 메인 수족관에 한정하여 홍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소외 회사가 수조량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 기망에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
3 )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 2 , 7 , 8 ,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의 10 , 갑 제17호증의 22 , 25 , 을 제10호증의 1 , 을 제14 , 15 , 18 , 19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 」 의 일환으로 , ○○아쿠아월드와 오월드 사이의 관람객 이동시설 설치 , 셔틀버스 운영으로 중부권 최대 동물원 오월드와 플라워랜드 관람객까지 흡수하여 더 많은 관람객의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사실 , 특히 소외 회사는 피고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정책자료를 그대로 전재하여 별도의 광고 전단지 ( 갑 제4호증의 7 ) 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 그 정책자료의 주요 내 용은 ' 보문산 일원에 중부권 최대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개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설 등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패턴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보문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화하여 미래 대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었던 사실 , 위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우선 추진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아쿠아월드 건설 , 도심 속 생태공원 조성 ( 대사지구 ) , 보문산 걷고 싶은 길 조성 , 시티투어 보문산 전용코스 운영 , 오월드 내 야 생화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 대전광역시장 박성효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은권은 2009 . 11 . 3 . 「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 」 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 였는데 , 위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위 우선 추진사업으로서 2010 . 5 . 까 지 ○○아쿠아월드를 조성하고 ○○아쿠아월드와 오월드 사이를 연결하는 환상형 생태 순환로 ( 보문산 걷고 싶은 길 ) 및 시티투어 보문산 전용코스를 만들며 , 2012년까지 대 사천 생태복원사업 , 2013년까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는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는 실제 위 프로젝트에 따라 보문산 걷고 싶은 길 , 오월 드 내 야생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보문산 「 행평근린공원 , 조성 , ○○아쿠아월드와 오 월드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노선 개설 등의 계획의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 대사천 생태 복원사업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피고 대전광역시는 「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 트 」 를 수립한 후 ○○아쿠아월드를 비롯한 우선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 피고 대전광역시가 「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 」 와 관련 하여 수립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피고 대전광역시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그 구체적 인 내용의 집행 여부 및 시기 , 사업 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결 과적으로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부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전광역시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아쿠아월드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허위 홍보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 분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3 , 5 , 6 , 10 , 17 , 갑 제17호증의 3 , 4 , 10 내지 14 , 22 , 을 제21 , 22 호증 , 을 제23호증의 1 , 2 , 을 제24 , 25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외 회사는 2010 . 1 . 경 피고 대 전광역시에 분홍돌고래 수입을 위한 행정지원을 요청하였고 ,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가 베네수엘라 공화국에 분홍돌고래 수입을 문의하자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2010 . 4 . 13 . 경 교류협정 방식에 의한 분홍돌고래의 반출이 가능하다고 답신하였으며 , 발렌시아 시정 부는 2010 . 5 . 11 . 경 분홍돌고래 암수 한 쌍의 제공의사를 확인해 준 사실 , 피고 대전 광역시와 소외 회사는 2010 . 5 . 28 . 베네수엘라 관계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 그 무렵 교류협정 방식으로 분홍돌고래를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 서가 작성된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0 . 6 . 1 . 「 세계 5대 희귀종 아마존강 분홍 돌고래가 대전에 온다 - 대전시 베네수엘라 정부측과 전격 합의 , 8월에 ○○아쿠아월 드에 둥지 - 」 라는 제목으로 ,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시정부에서 분홍돌고래 암수 1쌍 을 8월 초까지 ○○ 아쿠아월드에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 실 , 소외 회사 또한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 분홍돌고래가 대전 아쿠아리움에 올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였고 , 그 중 그림을 이○○ 광고 ( 갑 제4호증의 3 ) 에는 분홍돌고래를 그림의 정중앙에 배치하거나 , 분홍돌고래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 는 내용의 광고 ( 갑 제4호증의 5 , 6 , 10 ) 전단지를 제작하기도 하였던 사실 , 소외 회사 와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2010 . 10 . 11 . 분홍돌고래 수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 베네수엘라 공화국 환경부는 2010 . 10 . 13 . 분홍돌고래의 반출을 허가하 였으며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2010 . 11 . 23 . 분홍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한 사실 , 그런 데 그 무렵 베네수엘라 공화국에서 분홍돌고래 수출에 관한 반대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반대여론 무마를 위하여 분홍돌고래의 수입이 지연되고 있던 중 , 2011 . 1 . 13 . 분홍돌 고래 수컷 1마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 2011 . 2 . 5 . 위 협약에 따라 대 전아쿠아리움에 수입이 예정되어 있던 암컷 1마리도 사망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는 분 홍돌고래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 등 총 4마리가 남게 된 사실 , 이에 베네수엘라 공 화국은 분홍돌고래의 종족 보존을 위하여 2011 . 3 . 4 . 위 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 피고 대전광역시가 2011 . 3 . 7 . 위 해지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분홍돌고래의 수입이 전면 백지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 피고 대전광역시는 분홍돌고래의 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홍돌고래가 2010 . 8 . 부터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될 예정이라는 점 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장 허 위가 수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분홍돌고래의 전시에 관한 사항은 소 외 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장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 피고 대전광역시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공 화국과 분홍돌고래 수입에 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비록 2010 . 8 . 까지는 불가능하였더라도 ○○아쿠아월드가 정식으로 개장할 무렵에는 분홍돌고래의 전시가 가능할 것임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 국내의 반대여론이나 분홍돌 고래의 갑작스러운 폐사를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홍돌고래가 전시되는지 여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지 모르나 반드시 위 분홍돌고래가 2010 . 8 . 부터 전시되어 야 한다는 점까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지는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소 외 회사가 분홍돌고래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비록 다소의 과장이 나 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 대전광역시의 기망 에 대한 방조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 2 , 4 , 갑 제6호증의 7 , 8 , 9 , 갑 제17호증의 22 , 25 , 갑 제19호 증 ,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전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 7 . 22 . 및 2009 . 11 . 3 . 대전 발전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하여 ○○아쿠아월드에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 치가 예상되고 , 1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등 직 · 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 2 , 38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 피고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제공 하는 e - 대전뉴스레터 2009 . 7 . 24 . 자 및 ' 이츠 대전 ’ 2009년 9월호에도 동일한 내용 이 기재됨 ) 를 배포한 사실 ,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 에는 ○○아쿠아월드 일대가 '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오는 핵심 상권 ' 이고 , ' 보 문산 관광벨트의 피고 대전광역시 추산 연간 관람 인원이 100만 명 + a , 직 · 간접 경제 파급 효과 연간 2 , 382억 원 예상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위와 같은 예 상 관람객 및 경제파급 효과의 수치는 2009 . 6 . 대전발전연구원이 피고 대전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에 따른 것으로 , 대전발전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도에 실시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관광인프라시설 개발방안 수립 및 조사연구 」 의 산식을 활용하고 , 대전광역시와 시세 ( 市勢 ) 및 인구 등 환경이 비슷한 광주 소재 아쿠아리움의 방문 관람객수 , 대전지역의 장점 , 아쿠아리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수치를 제시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예상 관람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의 수치 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에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 피고 대전광역시가 위와 같은 파 급효과에 관한 분석을 의뢰한 것에는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어 그 수치도 낙관적인 전망 하에 작성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 소외 회사가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수치를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광고에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피고 대 전광역시의 목적 및 소외 회사가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분양 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로서의 효용은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
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수치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에 있어 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 결국 피고 대전광역시의 방 조 또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6 )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전광역시와 소외 회사 , 미국 ○○○○사가 2009 . 4 . 7 . 대전아쿠아리움 건립에 관한 MOU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갑 제3호증의 1 , 갑 제4호증의 3 , 갑 제6호증의 2 , 11 , 갑 제8호증의 1 , 갑 제12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 호증의 1 , 2 , 을 제3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대전 광역시는 2009 . 4 . 8 .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장 박성효가 미국 시애틀을 방문 하여 ○○○○사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밝힌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2009 . 8 . 17 . 소외 회사로부터 ○○아쿠아월드에 외국인투자 100억 원을 유치 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제출받았고 ,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 11 . 3 . ○○아쿠아월드에 외자 100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 를 배포한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 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무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소외 회사에 ○○아쿠아월드 사업부지로 매각하기로 하 고 , 2010 . 11 . 26 .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취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 1 . 4 .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소외 회사가 세계 아쿠아리움 시장점유율 1위인 ○○○○ 사 의 한국 내 파트너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그러나 위 2010 . 11 . 30 . 소외 회사 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계획된 100억 원의 0 . 5 % 인 5 , 000만 원에 불과하였 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소외 회사가 결과적으로 당초의 계획과 달리 현저히 적 은 액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 피고 대전광역시가 외국인투 자 유치에 관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바 , 그와 같은 외국인 투자계획이 애초부터 허위였다거나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대전광역시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소외 회사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원고들 을 기망하였다거나 , 설령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대전광역시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 아쿠아월드 사업에 관한 인 · 허가를 해 주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아쿠아월드 부지를 그 대로 매각하고 분양광고 내용을 방치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사기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인 · 허가를 해 주고 있 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소외 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령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이유로 하여 ○○아쿠아월드 부지의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 피고들이 위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시점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 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들에 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7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의무 부당 면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 2 , 을 제27호증 ,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0 . 9 . 17 .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소외 회사의 ○○아쿠아월드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아쿠아월드 사업이 도 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 . 위 건축물은 단일 용도 건축물로서 부지면적 ( 19 , 746m² ) 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 ( 20 , 000m² ) 미만이므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 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1 . 1 . 11 . ○○아쿠아월드 건축물 중 충무시설의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4 .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위 사업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으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경우 행정의 계속성 · 신뢰성이 훼손되고 , 외 국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게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 피고 대전 광역시 중구는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2010 . 10 . 14 . 건축허가 및 2011 . 1 . 18 . 용도변경 허가를 한 사실 , 감사원은 위 건축물이 복합용도 건축물이므로 복합용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 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광역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잘못된 내용 의 회신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도록 하였 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 라 징계처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건축물이 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취지로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회신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았다고 할 것이 나 , 위와 같은 위법 내지 부당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8 ) 광고에 반하는 내용으로의 설계변경 인 · 허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들이 설계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수분 양자들에게 이미 광고한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 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소결
결국 ,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방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홍진영
판사 조형목
별지
원고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