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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안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팔을 잡아 부축하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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