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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39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93』 피고인은 2015. 8. 18. 00:10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394』 피고인은 2016. 1. 23. 2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위력으로 술을 달라고 하여 얻어먹고 다녔다.

이에 업주인 피해자 G(여, 56세)이 제지하자 “외상술을 달라.”며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손님 7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정1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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