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7고정6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D은 C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지인 인바, 피고인은 D, E과 갈등이 심화되던 중 C이 E에게 제공하였던 금품을 반환 받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 이 2014. 4. 22. 아들 F에게 찾아가, E이 C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 하여금 2014. 8. 20. E에게 차량과 현금 등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갈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C은 2014. 8. 경 자발적으로 E에게 차량 및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D은 위 F에게 “E 이 C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잘 합의해 보라” 고 하였을 뿐 C으로 하여금 E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갈 고소사건 공람 문서 첨부)

1. 공람 받은 문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E 이 너희 아버지를 고소한다.

아버지가 검찰, 경찰에 끌려 다니면 뭔 망신이냐.

빨리 합의 봐라’ 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E의 위 이야기를 전달한 D의 태도로 볼 때 D와 E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들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다른 내용은 법적 평가의 기재 또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