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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에 있는 대정마을 앞 사거리를 진주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암마을 방면에서 애단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미라지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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