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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04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3. 6. 13. 지목변경 무렵의 소유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

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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