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82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0.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용인시 G외 16필지 H 아파트 198세대, 상가 67세대, 오피스텔 90세대에 대해 (주)D이 모든 분양권한이 있으니 공탁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면 모든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경비가 부족하자 국민은행으로부터 485억 원 상당 PF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대형평수로 예정되었던 사업을 소형평수로 설계 변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2008. 7.경 (주)국제자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주)국제자산신탁이 사업주체로서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도록 신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한을 준다는 명목으로 2009. 2. 20.경 5,000만 원, 2009. 2. 27.경 5,000만 원, 2010. 1. 13.경 280만 원, 2010. 11. 5.경 400만 원, 2011. 2. 25.경 300만 원, 2012. 4. 2.경 320만 원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분양에 관한 권한, 특히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