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종중의 2009. 1. 31.자 및 2013. 5. 26.자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H(I파, 이하 ‘I파’라 한다) 15세손으로서, 그 후손으로는 J(16세손), K(17세손), L, M, N(18세손) 등이 있다.
나. 피고 B종중(이하 ‘피고 B종중’이라 한다)은 G(15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C종중(이하 ‘C종중’이라 한다)은 K(17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D종중(이하 ‘피고 D종중’이라 한다)은 L(18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E종중(이하 ‘피고 E종중’이라 한다)은 M(18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다. 원고는 피고 B종중, C종중, E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I파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F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종중, E종중의 대표자 또는 위 종중들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피고 B종중의 2009. 5. 13.자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 결의 2) 피고 B종중의 2013. 1. 23.자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 결의 및 별지 목록 제6, 7,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표자변경등기절차를 수행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 3 피고 E종중의 2013. 1. 23.자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 결의 및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
마. F은 2013. 1. 30.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종중, E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3. 1. 23.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E종중의 대표자를 O에서 F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 2) 별지 목록 제2 내지 5, 8항 기재 각 부동산: 2013. 1. 23.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B종중의 대표자를 O에서 F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