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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롯데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족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병적 도박, 우울병 등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병적 도박,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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