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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이 가능 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상당한 규모의 불법 유사 수신행위 및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05명에 이르는 사기 피해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편취금액도 6억 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수당,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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