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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각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나 아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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