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0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에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 0.05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