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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18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위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CZ으로 하여금 대부업체 엘 하비 스트, 대산 대부, 동그라미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CNA 대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2015 고단 3757호 증거기록 103 쪽), ② CZ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엘 하비스 트, 대산 대부, 동그라미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NA 대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2015 고단 3757호 증거기록 112 쪽), ③ 검사는 피고 인의 위 진술에 따라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들에게 CZ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NA 대부에는 위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은 점 (2015 고단 3757호 증거기록 228 쪽), ④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 피고인은 H과 함께 B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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