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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1:0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65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활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경위 등)

1.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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