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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6나15219
회원권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 “피고는” 다음에 “회원이 가입 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에서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의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을 추가함 제3면 제18 내지 20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거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삼성거래소에 실제 납입한 입회금은 1억 4,500만 원이지만, 당시 피고는 원고가 5년이 경과하여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회원권의 액면상 입회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입회금 2억 5,000만 원의 정당한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무렵 피고에게 탈퇴 및 입회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삼성거래소에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4개의 VIP회원권을 1개당 입회금 1억 원씩으로 할인하여 분양하는 거래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삼성거래소의 중개로 위 4개의 회원권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삼성거래소는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2억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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