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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노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이 운영한 E는 1 인 업체로 독립적인 사업장 없이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O이 실제로 운영하는 L 및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에 국한하여 고물을 매도한 점, ③ L 및 R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3일 이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일부 금원은 L이나 R에 다시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④ 사업수행 방식 또한 L의 직원 W 이 고물을 수거해 온 후 이를 L의 매출처에 판매하고, W이 ‘E’ 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며 이를 O에게 보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그 실질은 피고인 A이 L의 영업직원으로서 거래처를 소개한 것에 불과 한 점, ⑤ L이 설립된 2015. 12. 4.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았던

P에게도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면서 L, R, P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 이유 1)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부분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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