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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4 2019노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판단 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해서는 면소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상고의 범위”란에 “전부(법리오해)(양형부당)”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기도 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원심에서 약칭한 것이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가) ‘피고인 회사㈜D’는 피고인 A에 의해 운영되던 회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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